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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속 150㎞ 수면비행선박(위그선) 운항 제도화
기관
등록 2009/12/08 (화)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수면비행선박의 정의 및 면허 등급을 새로이 규정한 선박법 및 선박직원법이 12.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선박법에서는 선박의 정의에 “수면비행선박(위그선)”을 포함시키고 “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라 정의하였고, 선박직원법에서는 면허의 직종 및 등급을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최대 이수중량 10톤 미만의 선박에 한한다)와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최대 이수중량 1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선박에 한한다)로 규정하였다.

수면비행선박은 일반적으로 위그선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상에서 부상하여 시속 150㎞ 이상의 초고속 속도로 운항하는 특수한 선박을 의미한다.

동법 개정으로 수면비행선박의 운항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수면비행선박이 상용화될 경우 도서민의 교통편의 증진, 해양관광 활성화 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면비행선에 대한 기술은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위치에 있어 조선산업에 뒤이어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국부창출에도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향후 국토해양부는 구체적인 법 시행을 위하여 시험체계 및 승무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율할 하위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장이 해기사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선박 안에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고, 법인 또는 영업주가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수행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면제하는 단서조항을 두어, 양벌규정에서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처벌에서 선량한 영업주를 보호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