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중인 이륜자동차(VT750C)에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제작결함 내용은 베터리를 고정하는 쇠 칸막이와 베터리에 연결된 케이블(전기선)이 접촉되면서 케이블 테이프가 손상되어 케이블이 직접 쇠 칸막이와 접촉될 경우 화재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07.11.22~’09.2.3일 사이에 일본에서 생산하여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VT750C 이륜자동차 149대이다.
해당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2009년 12월 10일부터 혼다코리아(주) 공식딜러 서비스점에서 무상수리(베터리 연결 케이블 교환)를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 담당자는 베터리 케이블 테이프가 마모되어 케이블이 직접 쇠 칸막이와 접촉될 경우 화재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정(리콜) 기간 내 혼다코리아(주) 공식딜러 서비스점에서 리콜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일(’09.3.29)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혼다코리아(주) 공식딜러 서비스점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혼다코리아(주) 모터사이클 서비스 고객센터(080-322-3300)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리콜대상 자동차 >
제작사
|
차명
|
생산기간
|
해당대수
|
결함내용
|
혼다
|
VT750C
|
'07.11.22 ~'09.2.3
|
149대
|
베터리를 고정하는 쇠 칸막이와 +부에 연결된 케이블이 접촉되면서 케이블 테이프가 마모되어 Shor 될 경우 화재가 발생될 가능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