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요트나 레저보트와 같은 마리나선박의 계류시설과 호텔, 리조트를 결합하는 종합 해양레저시설의 개발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마리나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여 12월 10일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법령에는 마리나항만시설의 종류, 사업계획의 공모·제안 절차, 기반시설 등 비용의 지원대상, 마리나시설 관리·운영 등 마리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마리나선박과 마리나항만시설의 종류 o 마리나선박의 종류에는 요트, 모터보트, 윈드서핑용 선박 등 유람·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사용되는 선박으로 정하고,
o 마리나항만시설은 마리나선박의 계류 등을 위한 기반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숙박·위락·상업용 등 다양한 서비스편의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 기본시설(방파제, 항로, 안벽, 도로 등), 기능시설(주정장, 클럽하우스, 연수시설 등), 서비스편의시설(숙박, 위락시설, 수족관, 공원시설 등)
② 사업계획의 공모, 제안 및 처리절차 o 사업계획의 수립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공모 및 사업제안(제3자 제안공고 포함), 평가방법 및 협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의 처리절차를 규정했다.
③ 기반시설 등 비용의 지원 대상 o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간투자의 촉진을 위해 방파제, 도로 등 기반시설에 드는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④ 기타 개발사업 시행 및 관리·운영 등 o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절차, 공사 완료시 준공확인 방법, 마리나항만의 기능 보전을 위해 시설훼손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등 마리나항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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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시행으로 요트·레저보트와 같은 해양레저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마리나시설 확충 등 마리나항만의 개발·이용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해양레저·스포츠의 보급과 진흥을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마리나개념 및 시설·선박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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