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시공사 선정 시기 및 방법,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후 공사 착수기간 한시적 유예, 주택관리사 경력인정사항 보완, 하자담보책임기간 상충부분 해소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09.12.15(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타난 업계 및 추진단지 등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진행중인 리모델링 사업의 혼란방지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행일자를 당초 방침보다 6개월 더 연장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부터 적용토록 하였다.
이번에 국무회의 의결된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시공사 선정시기와 선정방법 명료화 (안 제42조제4항 및 제42조제5항) ㅇ 시공사 선정시기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후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추진하도록 하였고, 시공사 선정은 경쟁입찰방식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ㅇ 또한, 리모델링 사업추진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개정된 법의 적용시기를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 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②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공사 착수기간 한시적 유예 (안 제16조제7항) ㅇ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2년 이내 착수하여야 하나,
ㅇ ‘11.6.30.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한시적으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2년→4년)해주기로 하였다.
ㅇ 공사 착수기간의 한시적 유예를 통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기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주택관리사 제도운영과 관련한 경력인정 사항 보완 (안 제56조제2항) ㅇ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요건을 주택관리사보시험 합격 전에 주택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실무경력을 갖춘 경우와 시험합격 이후 일정기간 근무하여 실무경력을 갖출 경우 모두 인정토록 규정을 명확하게 하였다. ④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주택법」간에 하자보수기간 상충부분 해소를 위한 부칙개정 (안 부칙 제3항) ㅇ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련하여 ‘05.5.26. 주택법 개정을 통하여 그때 까지 적용되던 집합건물법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10년) 적용을 배제하고, 주택법 개정전의 주택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시설공사별로 1?2?3?4?5?10년)을 적용토록 한 것은 “법개정 전 주택의 하자담보청구권을 소급적으로 박탈”하여 소급입법에 해당한다는 위헌결정(’08. 7.31, 헌법재판소)에 따라 ‘05.5.26. 주택법 개정 이전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규정(10년)에 따르도록 부칙을 추가로 개정하였다.
* 위헌결정 사유 : 개정(‘05.5.26) 주택법 적용시 집합건물법에 의한 하자담보청구권이 소급적으로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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