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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정적인 해상 안전관리 체제 마련
기관
등록 2009/12/15 (화)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에서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비함정 거점 활동강화용 계선부표(繫船浮標) 41기 설치를 지원하기로 하고 2009.12.16 해양경찰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그동안 경비구역 내 소형함정의 계류시설이 없어 계속 순항경비를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야간이나 기상악화 시 전용부두로 돌아가야 함에 따라 소형어선, 여객선 등 해상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나, 금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하여 해경 경비함정이 사고다발 해역 등 치안수요가 많고 각종 사고시 신속한 지원이 용이한 연안해역 주요 거점에서 안정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해 졌으며, 양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완벽한 해상 안전관리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국토해양부에서 보유중인 항로표지용 부표 예비품을 함정 계선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10.9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