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대구~부산, 천안~논산 3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각각 1% 인상될 예정이다.
당초 민자고속도로회사는 소비자물가 상승분인 4.2%의 통행료 인상을 건의하였으나, 국토해양부는 이용자의 높은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효과를 반영하여 1%의 인상만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승용차로 기종점을 운행할 경우 인천공항고속도로는 7,400원 → 7,500원으로,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8,300원 → 8,400원으로, 대구~부산 고속도로는 9,200원 → 9,300원으로 각각 100원씩 인상된다.
※ 붙임 : 민자고속도로별, 차종별 통행료인상 요금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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