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서해안 일원이 해양·농경·역사문화의 중심지대로 육성된다.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전북 정읍·김제시, 부안·고창군 일원 1,066㎢(도 면적의 13.2%)를「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했다.
* 지역의 해양·농경·역사문화·경관자원의 활용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김제시 122.9, 부안군361.5, 정읍시 90.7, 고창군 491.2㎢) ?해양·농경역사문화권」은 전북 서해안 주변지역으로 고대부터 해양교역 루트로서 연근해 항로가 다양하게 발달되어 왔었고, 변산반도를 중심으로 한 줄포만 일원에는 다양한 해양역사 문화자원이 있으며, 특히 고인돌·산성·도자기 등 농경역사문화유적과 마한·백제 역사문화유적 그리고 벽골제, 눌제 등 농경문화 유산 등이 산재하여 있어 문화관광 중심지로의 발전 잠재력이 아주 높은 지역이다.
그 동안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급증하는 관광수요의 수용을 위해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의 연계를 통한 체계적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특정지역 개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소규모의 단위사업이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데에서 벗어나, 김제 벽골제 농경문화 역사정비 등 11개 역사문화자원 정비사업, 정읍 눌제 농경체험지구 조성 등 17개 관광레저 개발사업과 줄포만 해안체험탐방도로 건설 및 고창 역사문화관광지 연계도로 건설 등 2개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30개 사업을 3개 분야로 나누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정지역 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중 일부는 예비타당성 등을 걸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예산이 집행된다.
이번의 특정지역 지정을 통해 전북 서해안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의 종합적 체계적 보전 및 정비를 통해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다양한 테마와 볼거리 제공을 통한 해양 인접형 복합관광지대로 발돋움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1】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 개요 【참고 2】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 【참고 3】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 위치도 【참고 4】특정지역 제도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