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대·중소기업 및 원·하도급간 실질적인 상호협력 촉진을 통해 상생이 가능하며, 공사의 품질향상을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2009.12 중순 입법예고 및 2011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업체 간 상호협력을 잘하여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PQ 심사시 가산점(현행 2점)을 받게 되므로 업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업체간의 상호 신뢰증진을 통해 공사의 효율성도 높여 공사의 품질향상이 이루어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상호협력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하였다.
우선, 효율적인 공사 수행을 위해 공사현장별로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간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그 운영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건설업자간 실질적인 협력 촉진 및 상호협력평가 결과의 변별력 강화를 위해 세부평가항목 중 ‘공동도급 실적’에 협력업자의 참여비율을 신설하고, ‘공동도급실적’ 비율을 ‘공동도급건수’ 비율로 조정하였으며, 변별력이 없는 ‘협력관계의 안정성’과 ‘협력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은 삭제하는 대신 부실시공을 초래하는 저가 하도급을 근절하고 적기 대금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항목을 신설하였고, 협력업자 ‘교육’지원 실적의 경우, 협력업자의 임직원을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과정에 위탁하여 실시한 교육을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건설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이 되도록 유도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업자간 상생 분위기가 전업계에 확산 및 정착되도록 PQ 심사시 가산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며, 향후 대·중업체간 동반성장이 촉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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