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시공능력평가액이 시공실적에 비해 과다 평가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술개발투자 촉진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공능력평가액 산정방법을 개선하기로 하고 '09. 12월 중순 입법예고 및 '10년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 '08년 시공능력평가액 총액(토건업종)은 200조로서 실적금액 120조의 167%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이 과다평가
실적이 없어도 자본금을 많이 보유한 업체가 시공능력평가액이 높게 평가되는 등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었으므로, IMF 이후 공사실적 비중을 평가하는 실적평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이 평가되고 있는 경영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경영평가액이 공사실적을 평가하는 실적금액을 초과할 경우, 경영평가액 한도액을 축소하여 실질자본금에 의한 시공능력평가액 왜곡현상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건설업체의 기술개발투자 촉진하기 위해 기술능력평가액 반영비중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표)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영평가액 반영비중 축소(90% → 75%) ㅇ 외환위기시 최우선 과제였던 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확대했던 경영평가액 반영비중을 축소 ② 기술능력평가액 반영비중 확대(25% → 30%) ㅇ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건설업체의 기술개발투자 확대 유도를 통한 국내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능력평가액 반영비중은 확대 ③ 경영평가액 한도 축소(최저자본금 또는 실적평가액의 5배이내 → 3배이내) ㅇ 실적이 없는 업체도 실질자본금이 많을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높게 산정되는 등 - 실질자본금에 의해 시공능력평가액이 왜곡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영평가액 제한기준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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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평가요소 조정이 이루어져 건설업체의 실적에 비해 시공능력평가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된 점이 개선되고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시공능력평가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기간 중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Tel. 02-2110-6289∼90, Fax. 02-503-6439)로 제출하면 되며,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붙임 : 제도개요 및 토목건축공사업 시평총액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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