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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까지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수 대폭 줄인다"
기관
등록 2009/12/21 (월)
내용


 정부는 증가 추세에 있는 자전거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한 자전거 운행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관계 기관 합동으로 자전거 교통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확정된 종합대책에 따르면, 2003년 253명에서 2008년 310명으로 늘어난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2년까지 2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목표를 설정하여,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발표하였다.

    * 사망자수 감소목표 : ‘08년 310명 → ’10년 270명 → ‘12년 200명

 
이번에 마련된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전거 안전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 자전거 도로가 단절 없이 연속적으로 설치되고, 충분한 도로폭 확보 및 교차로에서 차량 식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 설치기준을 개정하여 도로 설치 단계부터 안전을 고려토록 하고
  - 제한속도 50km/h 이상이고 교통량이 일정기준 이상(2,000대/일)인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경우 차도와 분리된 자전거 전용도로의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 자전거 전용도로의 경우 차도와 완전히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 식수대(연석, 안전펜스) 등에 의해 분리

  - 또한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원칙적으로 설치를 제한하고, 현재 자전거도로 시설기준 및 관리지침 기준에 맞지 않는 겸용도로의 경우 도로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도로 여건에 따라 최소 유효폭(2~4m)을 확보한 보도의 경우 겸용도로 설치 허용

 ㅇ 둘째, 자전거 운행 및 제조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가 자전거를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14세 미만 어린이가 자전거를 탑승할 경우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운전 의무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며,

  * 선진국 사례(안전모 착용 제도현황)
    1. 미국 : 14세 미만 어린이 및 뒷좌석 탑승자에 대해 의무화
    2. 일본 :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 의무화
    3. 호주 :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 의무화

  - 야간 운행시 자전거와 이용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전조등, 반사체 등 안전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복장착용 권고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셋째,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를 배려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 응시자를 대상으로 자전거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운전면허 시험시 자전거 안전 관련 내용을 출제할 계획이다.

 ㅇ 넷째, 지자체의 자전거 안전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전거 안전 시범도시를 지정
·지원하고, 자전거 도로상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여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전거 교통안전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자전거 활성화 정책에 따라 증가가 예상되는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 참고 : 자전거 교통안전종합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