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제천시 및 단양군 일원이 역사·문화·자연관광의 거점지역으로 육성된다.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일대 975.75㎢(충청북도 면적의 13.1%)를 중원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했다.
*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의 활용을 통해 지역 발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충주시 321.17, 제천시 326.28, 단양군 328.30㎢)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의 경우 사업비 전액을, 관광사업 등은 50%를 국비로 지원되며, 환지계획의 인가 등 25개 법률이 의제처리돼 사업추진이 용이해 짐. ** 중원문화권의 의미: 중원(中原)이란 명칭은 신라 신문왕 5년(685년)에 오소경(五小京,김해의 김해경, 충주의 중원경, 원주의 북원경, 청주의 서원경, 남원의 남원경)의 하나로 충주에 두었던 중원경에서 유례
이번 지구지정은 충청북도지사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 승인신청한 뒤 국토해양부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것이다.
중원문화권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교차 점령하는 등 각축장이었던 중부내륙지역으로 선사시대부터 삼국, 통일신라시대에 이르기까지 전 시대의 문화가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특색있는 복합문화 권역이다.
이번에 특정지역 개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지역별, 부처별로 각각 추진되던 데에서 벗어나 역사문화자원 복원사업 분야로 중원문화를 대표하는 고구려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제천 의림지 명소화사업 등 8개 사업과지역관광자원 정비·조성사업 분야의 청풍호 주변 관광지 연계 모노레일 조성 등 8개 사업, 역사·문화 및 관광자원을 연계하기 위한 기반시설 사업 분야로 11개 사업 , 정주환경개선 및 자족기반 확충사업 분야의 2개 사업, 총 29개 사업을 4개 분야로 나누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정지역 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중 일부는 예비타당성 등을 걸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예산이 집행된다.
금번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으로 중원문화의 역사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복원하고 자연·관광자원을 집중 개발하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중원문화의 위상을 정립하고, 지역고용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1】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지정개요 【참고 2】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 【참고 3】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위치도 【참고 4】특정지역 제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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