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1·2종 시설물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1·2종 시설물이란 도로·철도·항만·댐·교량·터널·건축물 중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995년 시특법 제정시 1·2종 시설물은 규모위주로 분류되었으며 그간 시설물의 중요도, 사용빈도, 공용년수 등을 고려하여 분류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제2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08)」 수립시 1·2종 시설물의 분류기준을 정비하여 중요시설물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이런 계획의 일환으로 국토해양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신방웅)은 지난 12월 17일(목) 14:00시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상 특별관리시설물인 1·2종시설물의 조정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주용내용은 단순히 규모보다는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1,2종시설물이 재분류되어야하고 특히 그 동안 시특법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16층미만의 공동주택 중 40년 이상된 경우는 시특법상 관리대상시설물로 분류하는 방안과 야구장, 전시관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1,2종 시설물로 관리하는 방안등이 논의되었다.
향후,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 등을 종합하여 ‘10년 상반기 중으로 1·2종 시설물을 조정하여 중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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