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삶의 질 향상법”이라 함) 하위법령이 12월 2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과 함께 ‘10.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삶의 질 향상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 및 지자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정 지원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 영구임대주택, 5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해야 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 직업훈련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을 명시하였다.
② 사업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하는 경우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 등을 현행 적용기준의 120% 범위 내에서 완화하며, - 입주자 이주대책도 수립하도록 하였다.
③ 또한, 사업주체가 임차인의 소득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 부과할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 임대료 차등 부과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우선 고려하도록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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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삶의 질 향상법령’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크며, 앞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의 관리, 입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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