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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수권배분 관련 행정소송, 재판부 국가 손을 들어줘
기관
등록 2009/12/24 (목)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지난 3월30일에 있었던 국토해양부의 국제항공운수권* 배분처분에 대해 대한항공이 5월17일에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합의부)는 원고인 대한항공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 국제항공운수권 : 상대국으로 비행기를 운항할 수 있는 국가의 무형자산으로 상대국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하고 이를 항공사에 배분함으로써 항공사의 국제선 영업 가능


소송경위
 
국토해양부는 3.30일 배분시 ‘주 7회의 중국 이원5자유 운수권*’에 대해 배분원칙** 및 운수권 배분의 자문기구인 ‘항공교통심의위원회’(위원장 김동건 서울대 명예교수)의 의견에 근거하여 대한항공에 주4회, 아시아나항공에 주3회를 배분하였다.
* 이원5자유권 : 우리나라를 출발하여 상대국 공항에 내려 다시 승객·화물을 유치하여 제3국으로 운항할 수 있는 권리
** 국토해양부의 운수권 배분원칙에는 경쟁을 통한 국민편익 제고를 위해 주6회 이상의 운수권은 2개 항공사에게 배분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동 운수권에 대한 아시아나항공의 배분희망 의견제출이 공문서상의 요청기일(3.11) 또는 국토부 담당자가 구두로 연장해 준 날짜(3.12)를 경과한 3월16일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주간 7회를 배분희망한 자사에게 모두 배분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 그간 정부는 대한항공이 수차례 기한을 도과하여 문서를 제출했어도 적법한 문서제출로 인정하여 배분해 왔음.


판결문 주요 내용 : 절차적, 실체적 측면에서 모두 적법한 배분처분
 (절차적 측면)
재판부는 절차적 측면에서 “운수권 배분을 위한 문서제출기한의 결정에 대해 정부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아시아나항공측의 문서제출이 무효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실체적 측면) 또한, 대한항공측의 “이원5자유 운수권은 국적 항공사간의 경쟁이 아니고 현지에서 중국 또는 외국 항공사와의 경쟁이므로 주간7회의 운수권을 모두 배분하는 것이 스케쥴 측면에서 경쟁우위를 가지게 되어 국익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부는 이전에도 이원5자유권을 양사에 적절히 배분해 왔으며, 동 처분은 양사의 균형있는 성장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이라는 취지와 부합하는 한편,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인 만큼 적법하다”라고 판시하였다.


자사의 이익관철을 위해 정부의 신뢰도에 흠집을 내는 일이 없기를 희망
 
판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토해양부의 동 사건과 관련된 배분처분은 절차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경쟁체제의 형성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처리한 정당한 처분이었음이 입증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에는 항공사에서 정부의 정당한 운수권 배분에 대해 무리한 소송제기 등을 통해 정부의 신뢰도에 흠집을 내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아울러 항공사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해 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