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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탄신도시 임대주택 불법전대·양도 행위 조사
기관
등록 2009/12/27 (일)
내용


 국토해양부와 화성시는 동탄신도시 공공임대주택 5개단지 총 3,167세대를 대상으로 불법전대
·양도행위 등에 대한 서류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이 의심되는 102세대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3~4일까지 국토부, 화성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합동으로 임대주택 계약자 명부와 주민등록상 전출입 기록 및 동사무소 확정일자부 등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국토부는 인터넷 부동산사이트를 통한 임대주택 불법광고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기 위하여 지난 11.2일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사이버감시단」을 구성
·운영하여, 수도권 주요 부동산 거래사이트에서 총 52건의 불법전대·양도관련 광고를 적발하여 이를 삭제하고, 불법 광고물에 대한 등재를 금지하도록 조치하였으며, LH 각 지역본부별로 사이버감시단을 확대 편성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불법 매물광고를 상시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가 임대주택 불법전대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판교에서 실시한 대규모 합동단속에 이어 실시한 것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투기단속 활동이 상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임대주택 불법 전대
·양도에 대한 수사결과 임대주택법 위반 등이 명백히 확인되는 임차인은  임대주택법령 등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것이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동 주택에 대한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박탈되는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임대사업자의 동의없이 불법전대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임대주택법 제41조)

 
국토부는 앞으로도 서민주거안정 차원에서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고 지속적인 투기방지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 : 동탄신도시 공공건설임대아파트 입주현황

단 지 명

입주일

세대수

-

3,167

모아1단지

‘08.2.12

870

모아2단지

‘08.2. 

926

이지더원

‘08.5.1

542

광명메이루즈

‘08.3.1

326

LH5단지

‘09.9.10

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