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조종사가 국제선을 운항하거나 관제사가 국제공항에서 근무시 갖추어야 자격증명 중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시험방식을 내년에 대폭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현재 시행되고 있는 말하기 위주의 문제은행(1천 문제)을 말하기와 듣기위주의 문제로 대체 할 예정이다.
새로운 문제는 정부가 직접 개발할 예정으로 그동안 지적되어온 항공영어와 일반영어 비율·난이도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결과와 조종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며 모든 문제를 사전 공개하던 것을 말하기 문제만 공개하여 그 범위를 축소할 예정이다.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제도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조종사와 관제사 간 언어소통 능력 부족에 따른 항공사고 예방을 위해 2003년 3월에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는 ‘08.3.5부터 국제항공업무 종사자(조종사, 관제사, 무선통신사)는 ICAO에서 정하는 4등급 이상의 항공영어구술능력을 확보토록 의무화하였다.
* 등급은 1~6등급이 있으며 4등급은 유창하지는 않으나 의미전달 및 응대에 문제없는 수준 * ICAO가입 190개국 중 142개국에서 항공영어시험 시행(‘09.8월기준)
이를 위해 평가시스템·기준 등 관련제도를 마련해 ‘06. 10월부터 항공영어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3,800여명의 국제항공 업무종사자 대부분이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취득하였다.
* 항공영어시험 전체 합격률은 총 응시자대비 65.1%(‘06.10-’09.10)이나 현업에 종사하는 조종사, 관제사, 무선통신사는 ‘08.3.5 이전에 자격을 취득함.
국토해양부는 항공영어평가제도를 개편함과 함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영어교육훈련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국제기준에 부합한 영어교육훈련 지침을 마련하여 국제항공업무종사자의 영어능력 향상을 도모 할 계획이다.
*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제도란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2003년 3월부터 조종사와 관제사 간 언어소통 능력부족에 따른 항공사고 예방을 위해 항공영어구술능력 평가제도를 도입하였고 1등급(Pre-Elementory Level)에서 6등급(Expert Level)까지 있으며 4등급(Operational level)이상 취득하여야 국제항공업무를 종사 할 수 있음. (등급별 유효기간 : 4등급은 3년, 5등급은 6년, 6등급은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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