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항공 여행시 우주방사선 노출 우려와 관련, 승객과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기준을 마련, 내년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부터 한국천문연구원과 함께 승객 및 승무원에 대한 안전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실시, 국내·외 방사선 관련 선행 연구결과 검토 및 안전관리기준 조사, 비행중 우주방사선 노출량 실측실험, 방사선 계산프로그램 비교 분석 등을 거쳐, 이달 초 안전관리방안 기본(안)을을 마련하였다.
동 기본(안)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 개인별 연간 방사선 노출량이 6mSv가 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임신 또는 모유수유중인 승무원에 대하여는 지상 근무로 전환하는 등 비행으로 인한 방사선 노출을 예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6mSv : 조종사 1명이 인천/뉴욕 노선을 연간 약 65~90회 비행시 노출 예상량(흉부 X-ray 1회 촬영시 노출량 : 0.3~1mSv)
또한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행중 예상되는 우주방사선 노출량을 승객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할 책임 등도 반영되어 있다.
동 기준이 시행되면 승무원 건강 위해요인의 체계적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비행중 방사선 노출로 인한 막연한 우려를 해소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항공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