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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과 대운하는 모두 강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이 있으나 사업의 목적·내용 측면에서 전혀 다름.
※아파트와 공장의 경우도 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건물은 만들지만 그 형태와 용도는 전혀 다른 것과 같은 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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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은 홍수방어·물확보·수질개선 등을 위한 종합 강살리기 사업이지만, 대운하는 화물선 운행을 통한 물류기능이 주가 되므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①4대강 사업에서는 강과 강을 연결하지 않음 ㅇ 대운하 사업은 경부축의 물동량 수송을 위해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해야하지만 4대강 사업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음.
②4대강 사업에서는 갑문을 설치하지 않음 ㅇ 대운하사업은 주운용 보 설치와 함께 화물선이 상하류 수위차를 극복하고 운항하기 위한 갑문시설이 반드시 필요
ㅇ 일각에서 가동보를 설치하면 갑문설치가 쉽다는 주장을 하지만, 가동보는 홍수를 조절하고 가뭄때 물공급을 위한 시설로 선박운행을 위한 갑문과는 전혀 무관함.
*갑문설치비(경인 아라뱃길) : 인천측 1,700억원, 김포측 500억원(기존 보 시설물의 철거비용 등 별도)
③4대강 사업에서는 터미널을 설치하지 않음 ㅇ 물류가 주목적인 대운하에서는 선박이 접안하고 화물을 하역하기 위한 부두와 부대시설 등의 터미널이 필수적
※터미널 이외에 화물을 최종 목적지까지 수송하기 위한 진입도로 등 연계교통망의 확충도 필요함. *터미널설치비(경인 아라뱃길) : 인천측 6,210억원, 김포측 4,730억원
④4대강 사업에서 확보되는 수심이 일정하지 않음 ㅇ 대운하는 화물선 운행을 위해 전구간 일정한 수심(최소 6.3m)을 확보 해야 하지만, 4대강 사업은 홍수방어를 위해 퇴적토를 준설하는 것으로 구간별 최소 수심(2.5~6m)이 제각각으로 화물선 운행 불가능
⑤4대강 사업에서는 강을 직선화하지 않음 ㅇ 대운하는 화물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수로를 직선화해야하지만, 4대강 사업은 현재의 수로 선형을 그대로 유지함.
⑥4대강 사업에서는 저수로 폭이 일정하지 않음 ㅇ 대운하는 상류부터 하류까지 일정한 수로폭을 유지(최소 200~ 300m)해야 하지만 4대강 사업에서는 자연적인 하천의 형상을 유지하므로 구간별로 수로폭이 다름.
⑦4대강 사업에서는 교량을 철거하거나 새로 설치하지 않음 ㅇ 대운하는 화물선이 통과할 수 있는 충분한 높이를 확보하지 못한 교량을 철거하고 높게 신설해야하지만 4대강 사업에서는 교량 철거 및 신설 계획이 없음.
※다만, 4대강 사업에서는 퇴적토 준설로 인해 기초가 드러나는 교량의 경우에 한해 기존 교량의 기초를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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