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사업용 차량의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 의무화, 중·대형사고 유발자에 대한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교통안전법」개정안을 확정하여 12월 2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금번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용 차량에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 의무화 ㅇ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1톤 이하 화물차 제외) 등 사업용 차량은 속도, 브레이크 가속페달 사용, 위치정보, 운전시간 등 운전자의 운행특성이 기록되고, 이를 분석하여 과속·급가감속 등 난폭운전 예방 및 사고원인 규명이 가능한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였다.
ㅇ 기존에 아날로그 운행기록계를 장착한 차량은 2013년까지 모두 디지털운행기록계로 교체토록 함에 따라,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문제점인 제공정보의 부족, 정밀도 저하, 판독에 시간·비용 소요 등 사고예방 활용에 따른 장애요인이 해소될 것이다.
* 사고다발업체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운행기록계 시범운영 결과, 사망사고건수가 48%감소된 것으로 분석 (‘06년, 교통안전공단)
□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업용 차량운전자의 교통안전체험 교육 의무화 ㅇ 사업용 차량 운전자가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습관을 교정하고, 실질적인 안전운전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의무화하였다.
* 중대교통사고자란 전치 8주이상의 교통사고유발자(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함)를 말하며, 연간 약 3,000여명으로 추정
□ 차량운전자의 자전거 이용자 보호의무 등 규정 ㅇ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할 대상에 보행자 외에 자전거 이용자를 포함하고, 국가 등은 교통시설을 정비할 때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할 의무를 규정하여 자전거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하였다.
* 연간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300여명, 부상자 7,5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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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교통안전법」개정으로 일반 자가용에 비하여 사고율이 5배이상 높고, 교통법규 위반건수가 1.7배 높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난폭 운전습관이 크게 개선되어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개정 등을 거쳐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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