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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하철역 등 여객시설에 모유수유 시설 설치 의무화
기관
등록 2009/12/29 (화)
내용


 향후 설치되는 지하철역 등의 여객시설에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한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Barrier Free)가 법률상의 제도로 운영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여객시설 등에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를 규정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개정안이 공포되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여객시설 등에 엘리베이터, 장애인화장실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임산부의 모유수유시설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임산부의 여객시설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어왔다.

그러나 이번 법령 개정안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해 설치해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에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6월 전까지 모유수유시설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공동지침을 제정하여 운영 중이었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규정함으로써 인증제가 폭넓게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는 시설물이나 도로
·지역 등이 장애인, 고령자의 접근과 이동에 불편이 없는 경우, 이를 무장애(Barrier Free) 환경으로 인증하는 것으로 교통약자들의 실질적인 이동불편 해소에 중점을 둔 제도이다.

‘09.12월 현재 대전시청 등 총 21개소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바 있으며, 정부는 이번 인증제의 법정화를 계기로 인증 받은 시설물 등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간소화, 용적율 완화, 지방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활성화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24.5%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
·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이동편의성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