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저소득층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09.12.29(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현재 초·중·고에 재학 중인 어린자녀에게만 지급되는 장학금을 자동차사고 피해자 본인에게도 지급(기준금액 : 분기별 20만원)하고, 어린자녀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지원금제도가 도입된다.
* 장학금 : 분기별, 초등학생 10만원 / 중학생 20만원 / 고등학생 30만원 * 자립지원금 : 어린자녀의 보호자 또는 후원자가 월 3만원 범위 내에서 저축한 금액만큼 국가가 1:1로 매칭 적립하여, 어린자녀가 20세 이상으로 성장 시 대학입학 등 특정 용도에 한하여 사용
ㅇ 사고 당시의 부양 여부에 관계없이 현재 자동차사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어린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노부모(65세 이상)에게도 피부양보조금*이 지급되고, ‘03년 이후 동결된 재활보조금과 피부양보조금**의 지원 금액을 월20만원으로 인상한다.
* 현재는 피해자가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던’ 노부모에게만 지급 ** 현재는 지원 기준금액(10만원)에서 50%를 가산하여 1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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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자동차사고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과 피부양가족 보조금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 확대는 ‘10.1.1자로 시행되고, 자립지원금 등의 내용은 법개정 시행일인 ’10.2.7자로 시행된다.
아울러,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은 양평군 양평읍 도곡리 일원에 건립예정인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을 위한 의료재활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위탁운영자 선정 제안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탁운영 제안공모 참가자격은 재활관련 진료과목 개설 종합병원 운영자이며, 제안서 제출기간은 ‘10.3.22~’10.3.26(5일간)이다.
이같은 의료재활시설은 ‘10. 6월 설계를 시작으로, ’11. 6월 착공, ‘14. 1월 개원예정이며, 위탁운영자를 의료재활시설 설계 전에 공모하는 이유는 설계부터 운영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향후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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