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1,000리터 이상의 기름을 해양에 배출하면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을 강화하고 육상해수양식장의 해역이용협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하였다. ㅇ 현재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경우에만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 앞으로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도 1,000리터 이상의 기름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350원을 부과한다.
□ 둘째, 육상해수양식장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ㅇ 현재는 육상해수양식장에서 바닷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낼 때 관의 지름이 400㎜ 이상인 경우 해역이용 현황, 해양환경 개황, 영향조사 등 일반해역이용협의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 해역이용 현황만 협의(간이해역이용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육상양식어업*과 종묘생산어업** 종사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되었다.
*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 일정하게 구획된 바다·바닷가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水産種苗)를 생산하는 어업
□ 셋째, 환경관리해역 안에서 설치·변경할 수 있는 대상시설을 확대하였다. ㅇ 현재 환경관리해역 안에서는 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하여 폐수를 처리하여야만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었으나, - 앞으로는 자가처리시설에서 이와 동등한 수준으로 처리하여 배출하는 경우에도 인정함으로써 기업의 입주제한을 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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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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