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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우디 승용차 리콜 실시
기관
등록 2009/12/29 (화)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아우디승용차(Q5 2.0 TDI quattro) 1차종에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결함원인은 자동차 실내 앞쪽 모서리에 설치된 에어백을 감싸고 있는 커버의 고정클립 고정력이 부족하여 충격발생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08.12.1~’09.5.31일 사이에 생산한 아우디승용차(Q5 2.0 TDI quattro) 204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09년 12월 30일부터 아우디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고정크립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 담당자는 충격발생으로 에어백을 감싸고 있는 커버가 떨어질 경우 운전자 및 조수석에 승차한 사람이 부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리콜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일(’09.3.29)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아우디 공식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 공식 서비스센터(02-6009-0055)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리콜대상 자동차 >

제작사

차 명

생산기간

해당대수

결함내용

아우디

Q5 2.0 TDI
quattro

'08.12.1


'09.5.31

204대

에어백을 감싸고 있는 커버 고정용 클립의 고정력이 부족하여 충격발생시 떨어질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