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최근 물류창고에서 충돌, 추락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물류창고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물류창고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물류업계와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에 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물류창고는 단순 보관만 하는 기능을 넘어 가공·조립, 분류, 포장 등 부가가치 물류를 창출하는 등 기능이 다양화 되어 시설의 규모, 취급 물동량 및 근무인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08년도에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268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고, 368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 ‘08년 물류창고 유형별 재해현황(총 268) : 충돌 50, 추락 43, 전도 38, 감김·끼임 33, 작업관련 질병 33[’08 산업재해현황분석, 노동부, ‘09.12]
이에 따라, 물류창고의 안전관리를 통해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류창고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한 것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물류창고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외부인력(공사인력 포함)의 재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인력(경비, 주차) 안전관리, 작업(개·보수, 냉동창고 용적작업 포함) 안전관리, 안전교육 관리로 구분하여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ㅇ 둘째, 물류창고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프라 중 물류설비(도크설비*, 컨베이어, 화물승강기 및 보관랙), 물류장비(지게차·롤테이너**, 운반용대차***), 기반설비(기계·전기·소방설비 등)로 구분하여 설치·운영 및 제조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 컨테이너, 트럭 등 운송수단에서 화물을 상하역하기 위한 설비 ** 파렛트에 바퀴가 부착된 화물 운반용 장비 *** 화물운반용 장비로서 손수레라고도 함.
ㅇ 셋째, 물류창고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건축·소방·전기·환경 법규와 취급상품 및 인력과 관련된 식품위생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정리하였다.
ㅇ 넷째, 화재 및 각종 사고 발생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효과적인 초기 대응절차를 사고유형별(화재·전기·가스·엘리베이터 사고)로 대응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ㅇ 다섯째, 물류창고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를 유형별(전기, 불티, 담뱃불, 방화 등)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국토해양부는 업계 및 관계기관 등에 물류창고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부하여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관심있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mltm.go.kr) 및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홈페이지(www.nlic.gr.kr)에 등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 안전관리 메뉴얼이 물류현장에서 보다 유용한 안전관리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
국토해양부는 동 메뉴얼이 물류창고의 안전교육 지침서로 활용됨으로써 물류창고에서 발생하는 충돌, 추락 및 전도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빈도를 낮추어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감소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