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충청남도 서천갯벌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 인정받아 12월 29일 람사르 습지로 새로 지정·등록되었다고 밝혔다.
람사르 협약에서는 자연상태의 희귀하고 독특한 유형을 가지고 있거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서천갯벌이 람사르 습지로 등록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연안습지 3개를 포함 총 13개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게 되며, 람사르습지 총면적은 82.126㎢에서 97.426㎢로 늘어나게 된다.
서천갯벌은 자연상태의 원시성을 유지하면서 펄과 모래갯벌이 조화롭게 조성되어 있어 다양한 저서생물과 풍부한 수산자원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검은머리물떼새, 황조롱이, 노랑부리저어새 등과 같은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의 서식처로서 보전가치가 뛰어나 2008년 1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국토해양부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서천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12월「서천갯벌 습지보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0년부터 갯벌관리 인프라, 해안복원 및 경관창출 등 4개 분야 23개 세부사업에 대해 5년간 총 22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당초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되었던 송림리 일원 및 유부도 인근갯벌을 보호지역으로 추가 확대하고, 추가된 습지보호지역은 람사르 습지로 등록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서천갯벌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증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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