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건설사업비 절감방안의 일환으로 일제정비를 추진 중인 표준품셈에 대하여 '09년도 적정성 조사대상 152개 중 상반기에 정비를 완료한 56개(8.3공표) 외에 나머지 96개 항목 정비 공표
* '08년부터 품셈 실사결과를 즉각 반영하기 위해 개정주기 단축(연1회 → 연2회)
- 항만공사, 관부설공사, 기계경비 등 개정결과 공종별 공사비는 현행대비 5~24% 절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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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품셈 : 공종별 표준적으로 투입되는 인력·재료·기계작업량을 제시. 공사원가는 품에 노임단가(시중노임), 재료가격(물가정보)을 곱하여 산정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09년도 적정성 검토대상인 152개 항목에 대해 상반기 56개 항목을 정비한데 이어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도 현장실사를 완료하여 내년도부터 적용할 제·개정 96개 항목을 '09.12.31(목) 공표하였다.
* '05년까지는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매년 50여개를 개정하였으나 '06년부터 일제정비를 추진중('06~'08년 1,245개 개정)이며, 활용빈도·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품셈 全항목을 5개 그룹으로 구분, 1~3년 주기로 정비 중
그간 품셈은 현장실사 및 심의 등을 위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 연 1회 개정되었으나 작년도부터 건설현장의 장비의 대형화, 공법개선 및 생산성 증대에 의한 인력절감 등을 공사비 산정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주기를 연 2회로 단축한 바 있다.
금번 정비항목은 제·개정 96개 및 현행유지 9개 항목으로서 '09.11월까지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인 공람과 각 발주기관 및 관련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
*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품셈관리와 관련 제반사항을 심의하며, 위원은 국방부, 조달청, 서울시, 도로공사, LH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전력공사, SH공사,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항만협회 등 관련기관 전문가로 위촉
이번 품셈 개정항목은 항만공사, 관부설·접합공사의 전면정비 및 기타 상시관리 및 발주기관 등의 요청에 따른 기계경비, 가시설 공사 등이다.
항만공사의 경우, 기존의 과다한 품에 대해 현장에서 주로 적용되는 시공형태 및 건설기계의 대형화를 반영하여 현실화함에 따라 개정품셈 적용시 공종별 공사비는 현행대비 약 6%(점성토 펌프준설)~37%(사석고르기) 절감이 기대되며, 관부설 및 접합공사의 경우, 부설품에서 장비의 양중시간 및 인력 품을 현실화함으로써 개정품셈 적용시 관종별 공사비는 현행대비 평균 24% 절감이 기대된다.
또한, 건설기계의 투입인력, 측량의 자동화(아날로그 → 디지털) 및 축중계 운영방식 등을 현실화하여 개정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품셈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관련기관에 개정책자를 배포한다.
붙임 : 표준품셈 주요 개정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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