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식경제부와 함께 신축 공동주택에 한하여 시행하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2010년 1월 1일부터 신축 업무용 건축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현재 신축 공동주택에 한하여 운영 중인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이 신축 업무용 건축물까지 확대됨으로써 국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 표준건축물 대비 에너지절감율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저리융자) 등을 차등 지원 * 공동주택 인증현황 : ’09년 11월까지 314개 단지 213,484세대 인증 이번에 새로 포함된 업무용 건축물의 경우 난방에너지를 중심으로 평가하던 기존의 공동주택과 달리 난방, 냉방, 환기, 급탕, 조명에너지까지 모두 포함하여 실질적인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게 되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기존의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하여 에너지성능을 보다 세밀하게 표시함으로써 에너지절감 유도효과도 높일 수 있게 된다.
* 1등급 취득시 기존 업무용 건축물보다 약 40% 에너지 절감 가능
<신축 업무용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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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kWh/㎡·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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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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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에너지 소요량 단위: kWh/m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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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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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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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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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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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이상 35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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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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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이상 4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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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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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이상 45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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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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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이상 5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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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에너지 소요량 :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또한, 내년 1월부터는 인증대상 확대와 함께 건축주 등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를 위해 기존의 건축기준 완화 뿐 아니라 취·등록세*도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1등급 취득시 최대 15%)된다.
* 취·등록세는 현행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의 취득 및 등기·등록시, 취득세(2%)와 등록세(0.2~2%)를 각각 부과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시 인센티브 - 1등급 취득시 건축기준(용적률, 높이기준 등) 최대 6% 완화 - 녹색건축물 인증등급별 취ㆍ등록세 감면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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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 최우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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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 우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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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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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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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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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인증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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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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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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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축 업무용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원하는 건축주 등은 에너지관리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증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인증은 건축물 완공 전 설계도서 등을 토대로 평가하여 인증하는 예비인증과 건축물 사용승인 전 최종 현장확인을 거쳐 인증하는 본인증 단계로 나누어지며,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인증서를 인증기관으로부터 발부받아 건축허가 및 취·등록시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건축기준 완화 및 취·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 보급 활성화를 위해 향후 모든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세부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계획이며, 2011년부터는 기존 건축물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공공청사 신축 시에는 내년부터 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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