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금년 국가필수국제선박*을 88척으로 확대 지정하여 국가비상사태시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가필수국제선박 : 국가비상사태시 군수품, 양곡, 원유, 액화가스, 석탄, 제철원료 등의 원활한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을 평시에 지정하여 한국인선원 위주로 승선, 운항하는 국제선박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제도는 2006년에 도입하여 2006년과 2007년 30척, 2008년 50척, 2009년 70척으로 운영해왔다.
금년에 지정 운영되는 88척의 선종별로는 벌크선(양곡, 광탄) 33척, 유조선 18척, LNG선 17척, 컨테이너선 20척이다.
선사별로는 총 17개선사로 한진해운 16척, 현대상선 16척, STX팬오션 14척, SK해운 8척, 대한해운 7척, 창명해운 7척, 대림코퍼레이션 5척, 고려해운 4척, 장금상선 2척, 코리아앨엔지트레이딩이 2척이고 그 외 7개 선사에 각 1척씩이다.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되면 외국인선원 승선*이 6명으로 제한되고 이에 따른 손실은 정부에서 보상하게 된다.
* 국제선박에는 대략 20명 내외의 선원이 승선하며 노사간의 합의로 지정된 선박(300척)에는 외국인선원 8명으로 제한, 이중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되면 6명으로 제한되어 2명분의 선원비 차액 손실보상
국토해양부는 국가필수국제선박을 평시에 지정 운영함에 따라 비상사태 발생시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한국선원을 안정적으로 고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우수한 해기사를 양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자료 : 2010년도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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