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가점은 '12년 폐지 전까지 우수한 해외실적만 가점인정 ◈ 설계VE가점 등 업체능력과 직접 관계없는 가·감점 항목 삭제 ◈ 건축PQ 세부평가기준은 폐지하고 동 개정기준으로 통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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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은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09.3.26)’의 일환으로 건설공사의 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설계자를 기술력 위주로 선정하기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개정하였다.
* Pre-Qualification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설계용역업자의 참여기술자, 유사용역실적, 신용도 등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
PQ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인 자에 대해 기술제안서 등 제출자격을 부여하거나, 입찰가격점수와 합산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데 활용하는 이 기준은 발주청이 '10.1.1 이후 입찰공고한 설계용역부터 적용한다.
개정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업체와 기술자가 해외용역을 수행한 경우 가점(총 1점)을 부여하던 것을 '12년부터 폐지토록 함에 따라 가점폐지 전까지는 우수한 해외실적만 가점을 인정하도록 하였다.
《 해외가점 개선내용 》 ☞ 현행 1점은 그대로 유지하되, 업체와 기술자 배점을 각각 0.5점씩 구분함으로써 업체의 배점한도를 축소 -준공건수당 배점도 조정 : 0.5점→0.25점 ☞ 5천만원 미만 소규모 해외실적도 가점으로 인정하였으나, 2억원 이상 실적만 가점으로 인정 -실적이 10억원 이상이고 공고대상 용역비 이상인 경우만 100%(1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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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업체의 능력과 직접 관계없는 설계VE 가점은 폐지하고 기타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가점 및 부실벌점에 따른 감점 등 변별력 있는 항목은 본 평가항목으로 격상하였다.
③ 건축설계도 현행 설계등 용역과 별도로 운영하던 건축PQ는 폐지하고 평가항목을 업체실적, 신용도 등으로 단순화하여 동 개정기준으로 통합하였다.
④ 기타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등을 받은 경우 감점하도록 하는 신용도 평가방법도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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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내수주를 위해 해외에서 실익없이 과당경쟁을 야기하는 해외가점 등의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평가항목을 단순화함으로써 업체부담을 경감하고 기술력 향상에 주력하여 PQ평가의 변별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PQ를 통과방식으로 운영하여 용역특성·규모에 따라 기술력 평가가 필요한 경우 PQ통과자에 대해 기술자평가서나 기술제안서를 평가토록 한 바 있으며 이번 세부평가기준 개정으로 기술력 위주의 설계용역 발주방식 체계가 갖추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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