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철도차량운전자 양성제도를 철도종사자 위주에서 일반인도 운전면허 취득이 용이하도록 개방형 양성체제로 개선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의 집합식 이론교육을 교재를 활용한 학습·사이버교육·교육기관 입교 등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훈련기관의 기능교육은 현재와 같이 실습위주로 교육하되 교육성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개인의 숙달 정도에 따라 교육 이수시간의 20%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 현재 철도차량 운전면허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면허종류별 이론·기능교육을 이수하고 면허 시험(필기·기능)을 거쳐 취득
* 이론교육 : 11주~16주 ⇒ 자율적으로 선택 * 기능교육 : 10주~12주 ⇒ 현행유지
또한, 운전면허취득자가 운전면허 갱신(5년 마다)시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을 기능교육 중심으로 개선하는 한편, 운전면허취득자가 운전업무 수행 전에 받아야 하는 실무수습도 철도운영기관이 운영노선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 갱신교육 : 이론·기능교육 각각 20시간 ⇒ 기능교육 20시간 * 실무수습 : 신규면허 취득자 400시간, 운전업무종사자 60시간 ⇒ 철도운영기관 자율시행
금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 입법절차를 거쳐 ‘10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 경우 철도운전면허 취득에 7개월 정도 소요되던 것이 최대 3개월까지 단축되어 일반인들의 면허 취득이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철도 비상시에 대비하여 금년 말까지 대체기관사 3,000명을 추가 양성하는 계획에 따라 軍인력, 철도사법경찰 등 141명이 지난해 12.28일 이미 교육에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軍인력·철도사법경찰·일반인 등에 대한 추가교육을 통해 대체기관사를 충분히 확보하여 철도파업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물류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체인력 양성(3,000명) : 외부인력 1,000명, 철도공사 임직원 2,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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