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택지지구내 사립학교 신설 및 유치원이전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1.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립학교용지 조성원가로 공급) 택지지구내 신설되는 사립학교의 경우 현재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ㅇ 지난 5.2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시 사립학교용지에 대하여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앞으로는 조성원가로 사립학교용지를 공급하도록 하였다.
② (협의양도 유치원용지 조성원가로 공급) 택지지구내에 있던 유치원용지가 수용되고 새로이 유치원용지를 공급받는 경우 현재는 조성원가의 110%로 공급하고 있으나, ㅇ 택지지구내에서 유치원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기존 유치원용지에 해당하는 면적은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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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택지지구내에 사립학교 설치및 유치원시설의 이전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다양한 교육시설 유치 및 유치원시설의 원활한 확보를 통한 저출산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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