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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 마련
기관
등록 2010/01/07 (목)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테러에 취약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테러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건축물 설계단계에서부터 테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설계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배경은 과거에는 국제테러가 주로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발생하던 것이 최근에는 2008년 11월 발생한 인도 몸바이 시내 연쇄 폭탄테러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호텔, 역사 등 다중이용 건축물에서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03년 대구지하철 테러와 같이 반사회적인 불만자나 정신질환자 등에 의한 사회증오형 준테러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마련된 것이다.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적용대상) 바닥면적 20,000㎡ 이상인 극장, 백화점 등 다중이용 건축물과 50층이상인 초고층 건축물

② (대지 및 배치계획)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는 가급적 주변지역 보다 높게 조성하여 감시가 용이하게 하고, 대지 경계에는 조경수 등을 식재하여 폭발물을 적재한 차량이 돌진하여 건축물과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계획

③ (건축 및 실내계획) 건축물의 형태 및 구조는 폭발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고, 건축물 로비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과 보완이 요구되는 공간은 분리하여 배치하도록 계획

(피난 및 설비계획) 건축물의 주요한 부분에서는 2방향으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공기 흡입구는 3m이상 높이에 설치하여 외부 침입방지 및 유해가스 유입을 방지하도록 계획


 가이드라인은 공사입찰
·발주, 설계평가, 기존 건축물 성능평가 및 건축위원회에서 설계심의를 할 때 활용되며, 앞으로, 건축물의 테러예방 설계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다중이용 건축물의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 라인”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