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조상 땅 찾기」신청 시 민원 편의를 위하여 인감증명서 첨부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조상 땅을 찾기 위하여 대리로 신청한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에 서명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재 조상 땅 찾기 신청인 중 연로하신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제도에 불편이 많아 이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1월 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1984호, 2010. 1. 7)
붙임 : 참고자료(조상 땅 찾기 연도별 및 시도별 제공 실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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