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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양가상한제 일부 현실화 추진
기관
등록 2010/01/14 (목)
내용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2010년도 업무보고(
09.12.30)에 포함된분양가상한제 현실화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분양가 산정시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등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0년 1월 15일(금)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현실화는 상한제 폐지 논의와는 별도로 그동안 상한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났던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측면을 보완하여 민간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간택지 : 실매입가 인정시 보유 제세공과금 인정
 ㅇ 민간택지에 있어서 분양가 산정시 실매입가로 택지비를 인정하는 경우, 현재 매입에 따른 제세공과금만 택지비 가산비로 반영하고 있으나 보유에 따른 제세공과금도 추가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 종부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 민간택지 택지비를 실매입가로 인정하는 경우 >
   ①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에 따른 경
·공매 낙찰가격
   ②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③ 부동산등기부에 해당 택지의 거래가액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 


    - 구체적으로 잔금지급일(또는 등기접수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일까지 부담한 실제 비용을 인정하며, 과도한 분양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최장 3년분으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 장기보유 민간택지 사업장의 경우, 감정평가로 사업추진 가능

 ② 공공택지 : 선수공급시 기간이자 조정
 ㅇ 공공택지는 민간 건설사에게 선수 공급하는 것을 감안하여 분양가산정시 택지비 납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를 가산비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기간이자의 적용기간 및 적용금리를 조정하기로 하였다.

 ㅇ 적용기간과 관련하여 현재는 선수금
·중도금 등 대금 납부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6개월까지 인정하고 있으나,
   - 택지매입비 회수가능 시점을 감안하여 최장 12개월로 연장하되 전체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택지비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30%이하 6개월, 30%초과~40%이하 9개월, 40%초과 12개월)키로 하였다.
    * 택지매입비 비중은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
      택지매입비 비중 = 택지 공급가격/(기간이자를 제외한 총분양가격)

 ㅇ 적용금리는 현재 기회비용 보전 차원에서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09.11월 3.61%)를 적용하고 있으나, 차입금 비중이 높은 현실을 반영하여 가중평균금리(‘09.11월 5.39%)를 적용키로 하였다.
    * 자기자금(20%)에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09.11 3.61%), 차입금(80%)에는 기업대출금리(’09.11 5.84%)를 적용하여 가중평균한 금리(5.39%)
    * 사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全 사업장의 차입금 비중을 80%로 의제



 금번 분양가상한제 일부 현실화 조치로 분양가는 소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택지의 경우 보유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추가로 인정할 경우, 분양가가 1년분에 최대 0.7% 상승하게 되고, 공공택지의 경우 기간이자 조정시, 분양가가 평균 1.1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15~2.4) 중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Tel. 02-2110-6213, 6214, Fax 02-504-6128)로 제출하면 되며,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