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국적선 안전관리수준을 높여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선박 결함으로 외국항만에서 출항이 정지되어 이로 인한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박안전법에서 정한 “2010년 1분기 중점관리 대상선박” 56척을 지정·관리한다고 밝혔다.
중점관리선박은 최근 3년간 외국항만에서 결함사항이 지적되어 출항이 정지된 선박으로, 국내 입항시 항만당국의 특별점검을 받는다.
정부는 해사(海事)분야에 있어 국적선의 안전관리가 타 국가의 평가기초가 되고, 국적선이 외국항만에서 출항이 정지될 경우 선사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앞으로도 분기별 안전관리 불량선박을 지정·관리함으로써 우리나라 선박의 안전관리실태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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