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에서는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광역시·도, 지방해양항만청 등을 대상으로 향후 10년간의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할 매립수요를 2010년 6월 10일까지 조사한다고 밝혔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은 환경과 조화되도록 종합적으로 공유수면을 이용·관리하기 위한 국가계획으로서 연안 공유수면의 보존,개발 등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미리 매립예정지역을 고지함으로써 개별적 난개발을 억제하고 공유수면의 합리적인 관리·이용증진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번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01년 7월 수립·고시한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2011년도에 만료됨에 따라 2011년부터 향후 10년간 매립에 대한 국가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우리나라 전국 연안 등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수요를 광역시·도, 지방해양항만청, 관련부처 등을 대상으로 국가, 지자체 및 민간 매립수요를 2010년 6월 10일까지 제출받아 전문기관의 용역을 실시한 후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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