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제 2차 ''세종시추진지원단 회의’ 결과
기관
등록 2010/01/19 (화)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제2차 세종시추진지원단(단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 회의를 1.19(화) 개최하여, ①발전방안 발표 이후의 동향과 향후 추진계획, ②행정도시특별법 개정 계획, ③여타 지역사업 점검 및 보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행정도시특별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개정과 대체입법 양 측면 모두를 감안하여 후속조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원형지 공급방식과 관련하여 ,원형지 개발자가 개발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세부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세부계획 내용과 다르게 용도변경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경우 현재도 원형지 공급이 제한적으로 가능하고, 기업도시는 그 자체가 원형지 개발이나, 앞으로 보다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혁신도시건설 특별법과 기업도시특별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일반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 현재 혁신도시는 토지공급지침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가능하고, 기업도시는 그 자체가 원형지 개발이나 별도 규정 없음.
    * 산업단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서 근거 기 규정


다만, 혁신·기업도시는 규모가 세종시보다 작아 원형지 공급 허용면적 하한선을 일률적으로 50만㎡로 설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역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하였다.


 아울러 이번 세종시 발전방안이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 등 여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 조정 등을 통해 자족시설 용지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과 공사비 절감 등을 통해 용지가격을 인하하는 방안 등에 추가검토하기로 하였다.  
 

기업도시의 경우에는 아직 착공하지 않은 무안, 무주, 영암·해남 도시를 중심으로 사업시행자인 기업의 의사를 감안하여 원형지 공급방식을 활성화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키로 하였으며, 산업단지의 경우에도 대규모 산단 등을 대상으로 원형지 공급을 확대하면서, 조성원가 인하·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분양가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였다.


 세종시추진지원단장 권도엽 국토부 제1차관은 1.14일에 정부와 기업·대학간에 체결된 MOU를 계기로 유치기업과 대학들이 자체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등 신속히 후속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정부 또한 법령개정 작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혁신 도시 등 각 지역현안사업들이 이번 세종시 발전방안에 의해 불필요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속 점검하고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