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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속전기자동차, 60km/h 이하 도로에서 주행 가능
기관
등록 2010/01/20 (수)
내용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저속전기차의 안전기준 제정 및 도로주행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월 21일 입법예고하였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 마련 및 운행구역 지정

  최고속도가 시속 60km인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특성 및 기술개발 정도를 고려하여 구조·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운행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안전기준은 충족하도록 하되 정면충돌시험(48.3㎞/h→40㎞/h) 등 일부 기준은 완화하거나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였다

 

   * 저속전기자동차(NEV : Neighborhood Electric Vehicle) : 최고속도 60km/h이내, 차량총중량 1,100kg 이하 전기자동차

 

 이와 함께 저속 전기자동차는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고시한 운행구역 내에서만 운행을 하도록 하였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운행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14일 이상 일반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속전기자동차의 도로주행 허용으로 배터리 기술의 발전, 각국의 경쟁적인 전기차 개발 등에 대응하여 국내 전기자동차의 초기시장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의 조기 실현과 국가 온실가스 저감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승용차 중간좌석에 3점식안전띠 설치

 종전까지 2점식 안전띠를 설치하도록 하였던 승용차 중간좌석에 3점식 안전띠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자동차사고로부터 승차자 보호가 한층 강화됨에 따라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에코-인디케이터 표시장치 설치

 자동차 계기판에 경제운전 상태를 나타내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표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 등을 마련하였다. 경제운전 유도 표시장치의 설치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동 장치의 설치확대 및 경제운전의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머리지지대 및 창유리기준 국제조화

 머리지지대의 설치높이를 강화(700㎜→800㎜)하고, 설치대상 차종(승용차→ 4.5톤이하 승합·화물차)을 확대하며, 다양한 창유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세계기술규정)과 조화하도록 하였다.

 국제기준과의 차이에 따른 자동차 제작의 이원화 및  통상마찰 가능성 등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2010년 1월 21일 관보에 게재되고 같은 날에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알림마당 → 보도·해명 → 교통도로분야에서 검색, 전화 2110-8697)에서 볼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는 개정안 전문이 게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