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제46차 국가정책조정회의(1.22)에서「세종시 발전안에 따른 혁신도시 등 지역사업 보완 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그동안 논의되었던 지역사업 보완방안을 구체화하여 ①원형지 공급 확대방안, ②분양가 인하 및 세제지원을 위한 조치방안, ③공공기관 지방이전 촉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원형지 공급과 관련하여 혁신도시의 경우 전북지역 농생명 클러스터(673만㎡) 부지에 대하여 원형지 공급을 추진하고, 여타 지역에서도 원형지 공급 가능지역을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단지의 경우 ’10년 말 착공예정인 4개 국가산단(포항, 구미, 대구, 광주·전남)에서 원형지 공급을 추진하고 100만㎡이상의 일반산단에 대하여도 공급가능지역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업도시의 경우는 원주 골프장부지(48만㎡)를 원형지로 공급하는 등 사업시행자(민간기업)가 실시계획 수립시 원형지 공급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분양가 인하 및 세제지원을 위한 세부방안으로 혁신도시 및 산업단지의 가처분용지 확대 등을 통해 분양가를 14~20% 인하하기로 하였다.
혁신도시의 경우 녹지, 공원면적의 조정 등을 통해 전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를 244만㎡에서 338만㎡로 38% 확대키로 하였고. 향후 361만㎡로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단지의 경우 산단내 필요성이 적은 보도·도로 및 완충녹지를 제외 또는 축소하여 분양면적을 확대하고, 산단개발과 관련 없는 승인조건 부여방지 등을 통한 조성원가 인하 등을 통해 분양가 20%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제지원의 경우 혁신도시도 세종시 신설기업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시 세종시 수준으로 지원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진을 통해 세종시 발전안으로 타지역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다.
157개 대상기관 중 128개 기관의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미승인 기관(29개)에 대한 이전계획도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며, 공기업 선진화에 따라 통폐합된 11개 기관 중 7개 기관의 배치지역을 확정(1.21)하여 통폐합 기관의 지방이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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