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세종시 발전안(’10.1.11)을 반영하여 종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도시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하기 위해 전부개정 법률(안)을 2010년 1월 27일(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도시성격 및 개발방향 변경 등에 따른 법률제명 등 명칭변경 : 행정중심복합도시 →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ㅇ정부 분산이전에 따른 국정비효율 및 자족기능 미흡 등 기존 계획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세종시 개발 방향을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하고, 법제명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였다. -이와 함께, 위원회, 건설청, 특별회계 관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라고 규정된 부분을 모두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하였다.(해당 조항)
【 도시명칭 변경에 따른 개정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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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법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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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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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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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도시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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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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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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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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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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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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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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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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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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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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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 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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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여 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제고하였고(제29조),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관련 내용은 모두 교육·과학·산업 기능 유치로 대체되었다.
②자족기능 유치·확대를 위한 개정 및 신설 ㅇ(원형지 공급제도 개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한정된 원형지 개발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향후 50만㎡이상으로 규정할 계획)을 개발하는 기업·대학 등 민간에게 확대하였다(제18조 제1항). -또한, 특혜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간 사업미착수, 사업지연, 목적외 사용 등의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제18조 제5항),원형지 공사완료 후 10년내에는 매매차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8조 제6항).
ㅇ(환매권 행사 제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도시성격이 변경되기는 하나, 대규모의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공익사업적 성격, 개발주체 및 사업시행자도 당초와 변경이 없으며, 기존 계획을 더욱 보완·강화하여 세종시를 성장거점으로 육성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한다는 개발목적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원 소유자들의 환매권 행사도 제한하였다(제24조제4항).
ㅇ(입주기관에 대한 지원 등)입주기관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등 감면(제54조), 녹색성장 관련 입주기업에 대한 물품 우선구매(제76조) 등 세종시 입주기업지원을 강화하고, 공립학교 부지임대를 통한 사립학교 설립허용(제71조), 특목고·자율학교 학생의 전국모집 허용(제72조), 국·공립대학 건축비에 대한 재정지원(제74조) 등 학교설립·운영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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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금번 개정안에서 도입한 맞춤형 원형지 공급제도를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 등 타 지역개발사업에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동시에 개편할 계획이다.
우선, 세종시와 같이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인 혁신도시의 경우 세종시에 준하는 원형지 공급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며, 산업단지의 경우도 세종시에 준하는 원형지 공급제도를 마련하되, 이미 전매제한 제도가 있으므로 차액환수 규정은 불필요하다.
또,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된 제도이므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원형지 공급이 가능함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27~2.16) 중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Tel. 02-2110-6186, Fax 02-503-7309)로 제출하면 되며,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첨 부 】 1.입법예고문 2.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3.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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