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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대상 대폭 확대
기관
등록 2010/01/27 (수)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親 서민정책 일환으로 건설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공사를 대폭 확대하고, 수급인이 하자담보 책임이나 민원처리 비용 등을 하수급인에게 전가하는 등의 부당특약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퇴직공제가입이 의무화되는 공사를 3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100억원 이상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 공공공사 : (현행) 5억원이상 → (개정) 3억원 이상 공사
      민간공사 : (현행) 200호이상 공동주택
·주상복합·오피스텔 공사
                      → (개정) 200호 이상 또는 100억원이상 모든 공사
  - 이에따라 퇴직금 지급 혜택을 받게되는 건설일용근로자가 현재 월평균 47만명에서 ‘12년에는 69만명으로 늘어나 22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ㅇ 또한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이나 각종 민원처리 및 추가공사 비용 등을 하수급인에게 전가시키는 등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설정 할 수 없다.
  - 이를 위반시 시정명령이 부과되며,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6개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ㅇ 최근 경기침체 및 무리한 수주경쟁에 따른 업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한 업체에 대한 처벌도 완화된다.
   * (현행) 4개월 영업정지 → (개정) 1개월 영업정지 또는 2천만원 과징금

 ㅇ 한편, 하도급대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지자체에 준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기관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직영기업·지방공단(단, 지자체 출자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제외)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ㅇ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 처분기간 중에 있는 건설업체가 이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양수인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첨부하고 시
·도지사 등이 확인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변경
·해지 포함)시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내용·방법*과, 물가변동 등으로 발주자와 수급인간 공사비 조정시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내용·방법**을 구체화하였다.
    * (통보내용) 발급일, 하도급계약건명·금액, 보증금액, 변경·해지사유
       (통보방법)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보증서 발급시 즉시통보
   ** (통보내용) 공사금액 조정시기, 조정사유 및 조정률
·금액
       (통보방법)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하고, 하수급인이 열람 요청시 응함


□ 그밖에, 규제개선 및 기타 제도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ㅇ 건설공제조합 보증한도를 상향(자본금의 20배 → 35배 이내)하여, 최저가발주공사 확대 등에 따른 공사이행 보증 수요에 대응하고
   * 구체적 보증한도는 공제조합별 재정건전성·보증리스크, 자구노력 실적 등을 평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할 예정

 ㅇ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중 건설기계대여업체 보호와 무관한 일부 건설기계대여입력항목*은 삭제한다.
   * ‘대여받은 업체명’, ‘법인(주민)등록번호’란 삭제


 금번 입법예고안에는 법률 개정사항도 포함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건설업 등록·양도·합병 신고업무 등을 지방이양 사무로 전환하여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 단, 시·도지사 위임사무라도 통일적 운영 및 엄정한 집행이 필요한 행정처분(과징금,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은 국토해양부장관 업무로 존치

 ㅇ 반드시 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규모, 공사종류 등에 관한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규정(법 제41조)을 2013년까지 재검토(유지, 개선 여부)할 수 있도록 일몰규정화하며

 ㅇ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
·2종 시설물의 인·허가권자가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유지하되, 발주자가 응하도록 한 단서규정은 삭제하여 계약자유 침해 및 부패소지를 제거한다.


 금번 개정안 중 법률 개정사항은 6월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시행령 개정사항은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중에, 시행규칙 개정사항은 5월중 공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