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2010년도 표준 단독주택가격 공시
기관
등록 2010/01/28 (목)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2010년도 표준 단독주택 199,812호의 가격을 1.22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9일자로 공시(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2010년도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2010.1.1 기준으로 2009.1.1 대비 전국 평균 1.7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는 1.98% 하락했으나, 금년에는 실물경기 회복 등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연도별 표준 단독주택 가격 변동률 현황 

년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변동률(%)

-

5.61

6.01

4.34

-1.98

1.74


<지역별 변동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시·도는 인천(3.72%), 서울(3.4%)이며, 제주(△0.13%)와 전북(△0.42%)은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며, 경기(1.61%)를 제외한 다른 시·도는 보합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남구(4.70%), 인천 계양구(4.69%), 서울 용산구(4.52%), 인천 동구(4.5%), 서울 성동구(4.46%) 등이 상승하였고, 충북 제천시(-1.89%), 전남 고흥군(-1.45%), 충남 금산군(-1.24%), 전남 진도군(-1.02%), 전북 전주 덕진구(-0.99%) 등이 하락한 지역이다.


  ※ 표준 단독주택 가격 변동률 현황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1.74%

(-1.98%)

3.40

(-2.50)

0.09

(-1.34)

0.50

(-1.97)

3.72

(-0.79)

0.83

(-1.33)

0.58

(-1.36)

0.50

(-0.83)

1.61

(-2.24)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47

(-1.42)

0.23

(-1.98)

0.27

(-2.15)

-0.42

(-1.06)

0.28

(-1.54)

0.95

(-1.97)

0.51

(-0.80)

-0.13

(-1.75)

     * (  )는 ‘09년 변동률


<가격수준별 구성비 및 변동률>

 표준 단독주택 중 1억원 이하는 151,653호(75.9%), 1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6,630호(23.4%), 6억원 초과 표준 단독주택은 1,529호(0.7%)로 나타났다.


 6억원 초과 주택의 분포상태는 서울 1,264호, 경기 253호, 인천 4호, 부산·울산 각 2호, 대구·대전·강원·충남은 각 1호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4억원을 초과한 표준 단독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았고 2억원 이하 주택은 상승률이 낮았다



   ※ 가격대별 분포 현황 


   ※ 가격대별 변동률 현황


<전국 최고가 및 최저가>

 표준 단독주택 중 최고가는 37억 3천만원으로 서울 용산구 소재 연와조 주택(대지면적 1,223㎡, 건축면적 262.55㎡, 지상 2층 지하 1층)이며, 최저가는 약 69만원으로 전남 영광군 소재 블록조 주택(대지면적 99㎡, 건축면적 26.3㎡)으로 나타났다.


 *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감정평가사가 지역분석과 각종 가격형성요인을 분석한 뒤 인근지역과의 가격 균형 등을 고려하여 주택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한 금액이다.


<표준 단독주택가격 산정추진 현황>

 2010년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249개 시/군/구에서 단독주택 약 420만호 중에서 대표성 등이 있는 199,812호(4.77%)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지난 해 8월부터 금년 1월까지 감정평가사 1,286명이 2010.1.1기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였고, 주택소유자 및 자자체의 의견 청취, 그리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1.22) 등을 거쳐 확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 약 400만호의 개별단독주택가격은 4월 30일 시··구청장이 공시 예정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등>

 이번에 공시되는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1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주택 소재지 시··구 민원실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당해 표준 단독주택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공시가격에 이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당해 시··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서는 시··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3월 2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평가를 위해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조사·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19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붙임 :  참고자료 및 문답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