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전라남도 신안군 소재 증도갯벌 31.3㎢(약 950만평)가 2010년 1월 29일자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증도갯벌은 「습지보전법」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 가지 지정기준 중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특이한 경관적·지형적·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지역” 등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증도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연안습지의 보호지역은 총 10개이며, 면적은 전체 연안습지 면적의 약 8.6%인 218.15㎢로 늘어나게 된다.
증도갯벌은 신안군 증도와 병풍도 일대에 위치한 곳으로 모래해변, 자연형 절벽해안선, 해안가 소나무숲, 염전, 염생식물 군락지 등 다양한 생태자원과 어우러져 우수한 해양경관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저서동물이 100종이상 출현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생태계를 지니고 있는 등 보전가치가 매우 높아 2009년 5월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국토해양부는 증도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의거「습지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보전관리방안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등을 마련하고 람사르습지 등록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다도해 청정해역에 위치한 신안갯벌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습지보호지역 추가 지정 및 람사르습지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정·등록된 갯벌을 잘 보전하고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증도갯벌을 포함한 신안갯벌 일대를 세계적인 해양생태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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