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서울시, 경기도 등 13개 시·도에 총 496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 총사업비의 70%~90%를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고에서 지원(나머지는 지자체에서 확보)
이번에 정부가 확정·통보한 지원사업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을 보류하였던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도로 확·포장 40건, 용배수로 정비 65건 및 소하천 정비 10건 등 총144건을 중점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
|
농로 포장
|
소하천 정비
|
금번 지원으로 주민들의 영농불편 해소 및 상습침수지에 대한 자연재해예방은 물론, 농업기반시설로서 기능이 상실된 저수지를 친환경 여가 휴양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낙후된 개발제한구역내 도로, 상하수도, 복지회관 등 1,627개 사업에 총 4,62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