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산업단지 현안관련 회의를 2.2(화) 14:00, 국토해양부(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박상우) 주재로 각 시·도의 산업단지 담당과장과 LH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의 관계관 등이 참석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 자리에서 대구·구미·포항 및 광주/전남 등 4개 국가산업단지에서 원형지 공급방안을 협의하였고,
100만㎡이상의 일반산업단지중에서도 원형지 공급이 가능한 지역을 적극 발굴하도록 협조요청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산업단지에서의 공장건축 허용시기가 지연되어 기업이 조기에 생산활동을 할 수 없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단개발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산단개발과 동시에, 공장건축을 허용하도록 하였으며, 주기적으로 개선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그리고 산업단지에 대해 철저한 수요조사 등 수급관리와 상반기중 재정조기집행 목표(66%)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사업을 서둘러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금년도 국토해양부가 추진계획인 이용이 저조한 산단내 도로 및 보도개선(양방향→일방향) 및 지역현안해결을 위한 조건부여 방지 등 분양가 20% 인하방안과, 산단 기반시설 지원제도 개선, 산단내 주거·업무 등 지원시설기준 개선 및 선수금 정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시·도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각 시·도는 이 자리에서 지역내 현안사항을 다수 건의하였고, 이에대해 국토해양부는 최대한 수렴하여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 붙 임 > 주요 산단별 공장건축허가 및 건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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