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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박의 차세대 복원성기준 국제협약화 추진”
기관
등록 2010/02/02 (화)
내용

 
 차세대 복원성기준이 현재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논의중이며 2012년까지 국제협약으로 제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에 따르면‘10.1.25~29 기간동안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해사기구의 제52차 복원성, 만재흘수선 및 어선안전 전문위원회에서 동적복원성(動的復原性, dynamic stability)이라 불리는 차세대 복원성 기준을 2012년까지 개발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선박의 복원성이란 잔잔한 수면(水面)에 떠있는 배가 파도·바람 등 외력(外力)에 의해 기울어졌을 때, 원위치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을 말한다. 이와는 달리 동적복원성이란 선박이 변화하는 해상상태에 놓여진 채 선박에 외력이 가해지는 것을 고려한 복원성을 말한다.


 동적복원성 기준이 협약으로 채택되면 기준시행일(2012년 예상) 이후 건조되는 선박은 이 기준을 충족하여 설계 및 건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선박건조 역량에 비해 동적복원성에 대한 연구개발이 시작단계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경우 앞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해사기구는 선박과 인명안전 및 해양환경보존 등을 위해 현재 31개의 국제협약을 제·개정해오고 있으며, 선박의 복원력과 관련해서는 2008 비손상복원성 기준(IS Code)을 제정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