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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 설계용역업자 선정,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관
등록 2010/02/02 (화)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업자 선정방법으로 기술자평가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부 매뉴얼을 마련, 발주청과 관련단체에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이는‘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사규모와 특성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기술력 위주로 설계자를 선정하도록 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등 제도개선('09.12)의 후속조치로 시행되는 것이다.


      * 기술자평가·기술제안서 평가대상(특수공종 포함 또는 발주청 필요시)

 

 

기술자 평가

 

기술제안서 평가

 

 

 

 

 

기본계획/기본설계/건축설계

실시설계

 

5~10억원

10억원 이상

 

10억원~20억원

20억원 이상


발주청은 본 매뉴얼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각 사업특성에 맞게 세부평가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번에 마련한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서평가 등을 실시할 경우 대상사업을 전문분야별·시설물별·사업특성별로 구체화*하였고, 필요시 설계자문委 심의를 통해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구분

대상사업 (예시 : 전문분야가 도로분야인 경우)

시설물별 

가. 장대교(연장 500m이상, 경간장 100m이상)가 포함된 공사

나. 특수교량(사장교, 현수교, 트러스트교) 등이 포함된 공사

다. 나들목(IC), 분기점(JCT) 등 출입시설이 있는 공사 등

사업

특성별

가. 종?평면선형의 조정이 필요한 확장 또는 개량설계용역

나. 자연재해위험지구(산사태, 홍수 등)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

다. 정온시설(주거지역, 학교 등)통과로 환경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등

 

 ② 평가위원회는 발주청 소속직원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평가위원회 구성시 위원명단을 사전공개토록 하였으며, 위원 자격도 기술사·건축사·박사학위 소지자 등으로 명시하였다.

 

 ③ 제안서 평가시 종전에는 PQ점수를 일정부분 반영하였으나, PQ점수를 배제하고 해당 설계팀의 능력평가로 대체하여 면접, 발표 등을 통해 실질적인 기술력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 위원별 평가내용·결과를 공개하고 Debriefing을 실시한다.

 

 ④ 또한 제안서 작성분량 제한, 과다한 프레젠테이션 감점기준 등 제안서 작성을 간소화하여 입찰 참여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기술력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며, 제안서 작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표준서식으로 제시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매뉴얼의 제정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발주청 담당자 및 용역업체의 이해를 제고하여 기술자평가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와 같은 기술력 위주의 설계용역업자 선정제도가 조기 활성화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