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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인아라뱃길 인천 물류단지 개발승인 절차이행 착수
기관
등록 2010/02/03 (수)
내용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개발계획을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에서 신청함에 따라 개발 승인에 필요한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들어갔다.


 경인아라뱃길 물류단지는 경인아라뱃길을 통한 국제 및 내륙 물동량 처리를 위해 경인항 인천터미널, 김포터미널 배후에 각각 조성되는 사업으로, 수공에서 사업을 시행하며 개발 승인은 물류시설법 제22조*에 의거 인천터미널 물류단지는 국토해양부가, 김포터미널 물류단지는 경기도가 맡게 됐다.


 * 100만m2 규모 초과 물류단지는 국토부가, 그 이하는 시·도지사가 지정


 이번 수공에서 국토부에 승인 요청한 인천터미널 물류단지는 총 사업비 3천600억원이 투입되어 116만m2 규모로 조성, 경인아라뱃길 전체 사업 기간에 맞춰 2011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동 물류단지는 조성 취지에 부합하도록 화물처리를 위한 물류터미널, 집배송센터, 창고 등의 시설뿐만 아니라 가공·포장 시설과 연구시설 등의 지원시설이 함께 조성되어 복합물류기능 및 부가가치 물류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물류단지 개발 승인을 위해 지역주민과 이해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주민공람을 2월4일~23일까지 실시하고 주민설명회를 2월10일 인천 서구 검안경서동 주민센터에서 개최하는 한편, 환경, 에너지 및 재해 분야 등의 검토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이 최종 결정될 계획이다.


 물류단지 개발로 경인아라뱃길의 원활한 물류활동을 지원하여 수도권 물류체계 개선, 물류비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류단지의 개념

 

 

 

ㅇ물류단지는 ‘물류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해 지정·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물류시설법 제2조)로
 - 창고, 집배송센터 등의 물류시설외에 상류시설(대규모 점포, 전문상가 등) 및 지원시설(연구시설, 주거시설 등)이 설치되어 복합 물류 기능을 수행
 - 현재 전국적으로 총 18개소, 700만m2 운영·개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