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수도권 그린벨트 내 부동산거래 3,168건에 대해 조사를 하여 허위신고 8건(10명), 증여를 매매거래로 신고한 5건(8명) 등 13건 계약 관련자 18명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조사 주기 : 전국 매분기 조사. 단, 수도권 그린벨트는 매월 조사
허위신고자에게는 과태료 4,620만원을 부과하고,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추가조치 : 국세청은 허위신고자 및 증여혐의자를 조사하여 양도세 및 증여세 등 탈루액 추징. 또한 이전거래 취득가액과 최근거래 양도세 신고시 과거 취득가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소급하여 양도세 추징
허위신고 유형은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1건(2명), 거래대금증명자료 미제출 5건(6명),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가 2건(2명)이었으며, 이와 별도로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13건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06년부터 시행한 실거래가격 신고제도에 대해 허위신고 방법*이 다양해졌다고 보고 수도권 4곳의 신고 실태를 조사한 후 제도 보완 및 허위 신고 등에 대해서는 처벌기준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실태조사는 업계약이 추정되는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지역과 다운계약이 추정되는 경기도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 일부 단지를 선정하여 3월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행한다.
*(합동) 국토해양부·서울시·경기도·시군구·LH공사
<현행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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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당사자, 중개업자) : 취득세 3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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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중과(당사자) : 탈루세액 + 가산세액(탈루세액의 40%)
* 중개업자는 영업정지 6월 병과 가능 |
참고 : 1. 수도권 GB지역 실거래가 신고위반 적발사례
2.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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