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지난 '08년 10월부터 '09년 12월까지 낙도보조항로 운영선사 선정방법을 경쟁입찰제로 변경하여 적용한 성과를 분석한 결과 예산절감 및 서비스 개선 등에 큰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경쟁입찰제는 기존의 사후정산제가 낙도보조항로 운항결손금을 정부가 전액 보전해 줌에 따라 사업자 스스로의 경영 개선 노력 부족 및 서비스의 질 저하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하였으며, 이의 시행을 위해 '07년 4월에「해운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08년 10월부터 '09년 12월까지 전국 26개 보조항로를 3차에 걸쳐 3년 계약조건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 운항결손금 지급 추이 : ('07년) 8,590백만원 → ('08년) 14,432백만원 → ('09년) 9,295백만원
* '08년 지급액 증가사유 : '07 유류비 인상에 따른 미지급금(23억원) 및 제도개선에 따른 퇴직금(10억) ** 1차('08.10) 13개 항로, 2차('08.11) 10개 항로, 3차('08.10~'09.12) 3개 항로 경쟁입찰 실시(26개 항로 26척)
낙도보조항로 운항사업자를 경쟁입찰제로 선정하여 시행한 결과 총 26개의 보조항로 중 17개 항로의 운영선사가 새로이 선정되었으며, 운항결손금 지출예산은 '09년 예산(103억원) 대비 10.5%(약 10억원)가 절감되었고, 계약금의 분기별 지급(이전에는 매월 정산)으로 행정낭비 요소를 개선했다.
또한, 보조금 예산을 정액으로 지급함에 따라 사업자의 보조금 수급 관련 도덕적 해이 발생을 예방하여 차기 입찰 시 좋은 평가를 위하여 사업자 스스로가 서비스 질 개선에 노력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동 제도를 조기에 정착하도록 유도하고 전 항로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설계기준을 개발하여 보조항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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